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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란?

주택조합아파트란?
주택조합아파트는무주택자이거나소형주택(전용면적85㎡이하)1채를소유한지역주민이공동으로짓는아파트입니다.건설예정세대수의1/2인이상이주택조합을구성하고토지를매입해등록사업자와공동으로아파트를건립하는제도를말합니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이되려면‘주택법시행령제38조’에의거하여무주택세대주(배우자및세대원포함)여야하며,조합설립인가신청일현재수도권(용인시)지역에6개월이상거주해온사람이어야합니다.단,전용면적85㎡이하1주택소유자의경우조합원이되실수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준비하셔야할것들과구비서류가많으니꼼꼼하게잘챙겨주셔야합니다. ·주민등록증(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0통 ·가족관계증명서2통(세대구성원주민번호,이름,계약관계표시) ·주민등록등본3통(배우자분리세대인경우배우자주민등록등본2통/세대구성원주민번호,이름,계약자관계표시) ·주민등록초본(구주소변동사항포함)3통 ·제출용사용인감1개 ·건축물대장또는등기부등본(85㎡이하주택소유세대에한함,배우자분리세대도포함)
좋은 점은?
주택조합아파트는청약통장이필요없으며,일반분양대비최고15~20%저렴하게장만하실수있습니다. 특히전매제한이없어사업승인후지위승계가가능하므로시세차익도기대하실수있습니다. 또한,임대주택건립의무가없어토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실수있는등훨씬유리한조건과혜택으로내집마련의꿈을앞당기실수있습니다.
아파트 품질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시행사의이윤이없으며조합원모집후시공되므로분양리스크가없어공사비가저렴해집니다. 특히,사전공동구매방식을취함으로써조합원님들의소중한의견이아파트건립에반영되므로저렴하고품질좋은아파트를구매하실수있습니다.
일반분양 APT와 조합모집 아파트의 차이점?
일반분양아파트는청약통장가입자들에게공급하는아파트로조합원자격이필요없으나,지역주택조합은무주택세대주또는무주택근로자의주택마련을위한제도이므로조합원자격을제한하고있으며시행사이윤이배제되어일반분양대비저렴한가격으로공급가능.또한,무궁화신탁에서모든자금을투명하게관리하므로자금안정성이확보됩니다.
조합원 자격요건이 안되는데 방법이 없나요?
직계존비속동일세대로서(85㎡초과1주택이상)일경우세대분리후신청하면가능하며,단60세이상의직계존속이1주택소유로인한1가구1주택이될경우에는무주택으로인정됩니다.또한,또한60세미만의직계존속이85㎡초과유주택이고1주택일경우20세이상자녀의세대분리하면직계비속명의로조합자격취득가능지역주택조합은무주택세대주또는무주택근로자의주택마련을위한제도이므로조합원자격을제한하고있으며시행사이윤이배제되어일반분양대비저렴한가격으로공급가능.또한,무궁화신탁에서모든자금을투명하게관리하므로자금안정성이확보됩니다.
나중에 사업진행이 중단됐을때 어떻게 되나요?
조합의귀책사유로사업이진행되지못하였을시납부금전액환불처리함.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지역주택조합은청약통장유무와상관없이가능합니다.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한가요?
사업계획승인후양도,양수가능합니다.단,양수인역시조합원모집자격을갖추어야가능합니다.(조합설립인가신청전명의이전도가능)
조합원 자격 유지 기간?
조합원자격신청일로부터해당조합주택의입주가능일까지유지
세대주 자격 유지 기간?
세대주자격은주택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입주가능일까지지속적으로유지하여야합니다. 다만,조합원이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등부득이한사유로세대주자격을일시적으로상실한경우에는인가권자인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 부득이한사유를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조합원자격이있는것으로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추가모집의 가능여부
지역주택조합은그설립인가를받은후에는당해조합원을교체하거나신규로가입하게할수없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조합원수가조합설립인가당시의사업계획서상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는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추가모집에따른주택조합의변경인가신청을사업계획승인일까지하여야합니다. 조합원증원또는교체가가능한경우 1.조합원의사망(상속또는교체가능) 2.사업계획승인이후(해당주택건설대지의소유권이확보된경우에한함)에입주자로선정된지위(당해주택에입주할수있는권리,자격및 지위등을말함)가양도,증여또는판결등으로변경된경우 3.조합원의탈퇴등으로조합원수가주택건설예정세대주의2분의1미만이되는경우 4.조합원이무자격자로판명되어자격을상실하는경우 5.사업계획승인과정등에서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변경되어조합원수가변경된세대수의2분의1미만이되는경우
왜 일반분양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을 하나요?
선호도가높은우수한사업지는시행사,건설사주관분양시높은분양가로공급하게되지만,지역주택조합은조합원개개인이주인으로서낮은금액으로좋은입지의아파트를장만할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좋은입지의미래가치가보이는주택조합아파트의선별선택시에는추후조성이끝나면높은시세차익을얻을수있는장점도가지고있습니다.
세대원이란?
세대별주민등록등본상에세대주의배우자또는호주가동일한직계존비속으로이루어진구성원을말합니다.따라서시부모와며느리법정분가한차남이하아들및출가한딸,미혼모또는이혼녀가자녀를부양하는경우등은세대원이아니라동거인에해당합니다.
조합원 동호수 지정은 가능한지?
조합원의경우임의적으로동호수지정이가능합니다.
조합원 가입시 세대주만 가입
세대주만이조합원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 결격 사유 여부는?
조합원자격상실됩니다.세대별주민등록등본상에배우자또는호주가동일한직계존비속은무주택자이거나소형주택(전용면적85㎡이하)1채를소유한세대주만이조합원자격유지됩니다.(단,60세이상직계존속이주택을소유한경우는제외)
조합원 자격요건 중에 거주 제한이 있는데 조합원 자격 취득 이후 거주제한 여부?
주택설립인가신청일이전6개월이상해당지역에거주토록규정하고있으나,조합설립인가신청일이후에는별도거주제한이규정되어있지않으므로인가신청일이후타지역으로거주이전하여도조합원자격유지가능
세대주 자격 취득 날짜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과 동일할 경우 조합원 가입여부는?
조합원가입이불가합니다.주택소유및세대주로서의자격은최소한주택설립인가신청일(해당주택건설대지가주택법제41조에따른투기과열지구안에있는경우에는주택설립인가신청일1년전의날을말함)전일까지의동자격을획득하여입주가능일까지동자격을유지하여야합니다.인가신청일이후타지역으로거주이전하여도조합원자격유지가능
조합원자격 확인은?
조합설립인가신청시1차적으로국토해양부에서전산검증을하며,검증된조합원에한하여관할관청에서2차적인검증을한후통보합니다.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은?
지역조합의경우사업의지연또는실패로인한피해발생에대하여책임이없는무자격대행업체가난립하는부작용을방지하기위하여공동사업주체로서책임이있는시공능력이있는등록사업자가주택조합의업무를대행할수있습니다.